상반기만 32건 고충민원 처리
아산시 시민옴부즈만(민원도우미)이 1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내실 있는 운영을 인정받으며 전국의 시민옴부즈만 활동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설치 운영을 시작한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은 시와 소속기관의 위법, 부당, 소극적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권리침해,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민원을 해결하며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역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시정 권고 1건, 의견표명 8건, 합의·조정 4건 등 총 68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 민원 처리분야에서 가등급을 달성한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은 올해 상반기에도 시정 권고 2건, 의견표명 6건 등 총 32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 6월 27일 전라남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의회를 찾은 이상득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은 전라남권 22개 시·군 감사부서 직원들에게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사례를 발표해 참여자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기도 했다.
/아산 정재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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