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에 볕들 날 있네” … 미소 짓는 직장인
“유리지갑에 볕들 날 있네” … 미소 짓는 직장인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2.07.24 1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연봉 3000만~7800만원 근로자 8만~54만원 감세 효과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포함 땐 최대 83만원 부담 ↓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정부의 세제개편을 직장인들이 반기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의 틀을 바꿨다. 내년부터 연봉 7800만원(과표 50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세가 8만원에서 54만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다른 세제 혜택까지 감안하면 직장인은 소득세를 최대 83만원까지 덜 낸다.

일각에서 세제개편안을 이른바 `대기업·부자 감세'라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봉급 생활자들은 실질적 `감세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 환영하고 있다.

청주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모씨(46)는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을 적용하면 소득세가 최대 80만원까지 줄어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 근무하는 이모씨(50)도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한 세후 봉급을 보면 속상했다”며 “물가를 반영해 매년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라 현행 최저 세율인 6%가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은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반면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해 오히려 세 부담이 늘었다.

이번 개편으로 최대 80만원 수준의 세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원, 과세표준 1400만원 근로자는 현행 3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8만원(27%)이 줄어든다. 총급여 7800만원, 과세표준 5000만원인 경우에는 현행 530만원을 내야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476만원으로 최대 54만원(5.9%)의 부담이 준다. 여기에 더해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역시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으로 월 20만원 식대를 지급받고 평균적인 소득·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약 18만원, 8000만원이면 약 29만원의 경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



/엄경철 선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