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21차례 학대 보육교사 징역형
원아 21차례 학대 보육교사 징역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7.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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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범행 부인 등 죄책 가볍지 않다”… 3년 취업제한도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원아를 질질 끌고 다니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53)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에게 지속해서 학대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육교사로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피해아동을 지도하는 가운데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이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보은군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원아 B군(5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떼를 쓰는 피해자의 양발을 잡고 복도에서 교실까지 끌고 가거나 발로 밟는 등 21차례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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