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더니 원거리 전보 대법, 음성지역 병원 사업주 징역형 선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더니 원거리 전보 대법, 음성지역 병원 사업주 징역형 선고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2.07.21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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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 한 병원 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노동자를 부당 처우한 사업주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음성군 한 병원의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했던 사업주 A씨는 지난 2019년 7월 27일 노동자 B씨가 상사로부터 회식비 지급 강요, 욕설·폭언, 사직서 강요 등의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그런데 사업주 A씨는 되레 노동자 B씨를 출퇴근이 어려울 정도로 거리가 먼 근무지로 전보명령을 내리는 등 부당하게 대처하면서 재판대에 서게 됐다.

결국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재판부는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 그러나 A씨의 경영마인드는 현행 규범에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는 언제든지 또 다른 가해자를 용인하고 피해자를 방치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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