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대출 금리 동결·한도 확대
버팀목 대출 금리 동결·한도 확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7.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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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발표
청년 20만원 월세지원도 올해 중 시작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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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셋값 폭등,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올해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셋값 급등, 금리 상승, 월세화 가속화, 깡통전세 등 세입자 부담·불안 요인이 가중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6월21일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이은 추가 대책이다.

현재 수도권 아파트 중위전세가격이 6월 기준 3억8900만원으로 지난 2019년 6월 2억9000만원에 비해 1억원 가까이 올랐다.

또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서민 주거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3.24%에서 올해 6월 3.59~4.79%로 뛰며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금리를 올해 동결하기로 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서민들이 시중 은행 대비 저리(1.2~2.4%)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임차인들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준금리 인상 등 조정 요인이 있지만 올해는 기금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버팀목 대출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청년의 경우 종전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지방은 1억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발표한 갱신만료 임차인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금·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오는 8월1일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 대상 버팀목 대출 한도를 수도권은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 월세 부담 절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을 올해 중 시작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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