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행정직-교사 업무소관 논란
충북교육청 행정직-교사 업무소관 논란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2.07.18 2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교조 “보건교사에 학교환경위생 시설관리·점검 전가”
노조 “소수 행정실 공무원에 업무 떠넘기기·희생 강요”

충북도내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교사(보건)들이 `학교 환경위생 업무'의 소관을 놓고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

충북교육청 노조는 18일 충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성원의 다수가 교원인 학교에서 소수의 행정실 공무원이 교육활동의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 떠넘기기와 무리한 희생을 지속해서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공립학교의 교원, 행정실 직원은 (학교보건법)법령이 규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일부 교원단체는 법령의 일부만 발췌해 임의 해석하는 식으로 업무를 회피하는 듯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학교보건법상 보건교사의 직무는 학교보건 계획의 수립,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준비·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부 교원단체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해석하고 법령이 정한 소임을 다른 교직원에게 떠넘기려는 것은 교육자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 13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는 초·중등교육법(20조 4항) 규정을 들어 “보건 교사에게 환경위생 시설업무 부과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보건 교사들이 지쳐가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환경위생 업무'의 이름으로 시설 관리·점검 업무를 보건교사에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시설 관리·점검 업무를 학생건강관리 영역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교원의 임무를 교육으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의 취지에도, 보건교사의 임무를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로 규정한 학교보건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김금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