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16일 상당구 미원면 청석굴과 용소계곡, 금봉, 금관숲 하천 내 대장균이 물환경보전법상 권고기준(500개체수/100㎖ 미만) 아래로 검출됨에 따라 물놀이 자제 권고를 해제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 6일 수질조사에서 올해 첫 대장균 권고기준을 초과했으나 지난 12일 재조사에서 100㎖당 50개체수 안팎으로 떨어졌다.
다른 관리지역인 미원면 천경대와 옥화대, 가마소뿔, 어암계곡, 현도면 노산배터는 물놀이 적합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이들 지역에 대한 수질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물놀이 이용객이 많은 7~8월에는 매주 검사를 한다.
시 관계자는 “7월 초 장마 때 외부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되며 대장균 검출이 늘어났으나 일주일 만에 적합 기준으로 떨어졌다”며 “추후 수질조사에서 대장균이 권고기준을 넘으면 물놀이 자제 안내를 하고, 상류지역 청소 등 긴급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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