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업계획 취소 … 시·시행사, 미비사항 보완 재신청 계획
법원에서 사업계획이 취소된 청주시 홍골공원 민간개발사업이 행정 미비사항을 보완해 재추진 절차를 밟는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홍골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사는 지난 9일 실시계획인가 무효 판결이 확정된 뒤 청주시에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취소의 원인이 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다시 받을 계획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성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다. 통상적으로 3~7개월가량 소요된다.
청주시와 시행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공원조성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칠 예정이다.
기존 계획보다는 1년가량 사업이 지연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가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그대로 이어갈 예정”이라며 “사업 부지 옆 도시계획도로의 결정·고시 여부를 지켜보며 사업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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