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유통구조 투명화 법제화 추진
정유사 유통구조 투명화 법제화 추진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2.07.06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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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사진·청주 서원)은 6일 고유가로 사상 최대 폭리를 취하면서도 원가공개 등 정보 공개에는 소극적인 정유사의 유통구조 투명화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정부가 탄력세율로 세금을 인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정유사 등에게 세율 조정 전후의 과세물품의 국내도매가격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정부는 정유사의 원가확인 등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전망이다.

이장섭 의원은 “이번 법률안을 통해 그동안 베일 속에 가려진 정유사들의 원가가 공개되면 소비자 기름값 인하에도 도움이 되고 정유업계 유통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엄경철기자

eomkcc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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