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에 위임
국토교통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에 위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7.0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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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진체계 혁신방안 수립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출범
전원 민간위원 구성 … 하반기 추진 8대 규제혁신과제도 선정

도심 내 물류시설 입지규제 완화와 드론공원 조성, 건설현장 안전관련 중복규제 해제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규제 심의 주도권이 민간에 위임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선도적 규제혁신을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6명 전원이 민간위원으로 구성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날 출범했다.

위원회는 국토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갖는다. 세부 분과는 △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5개다. 분과별로 신설·강화 규제의 필요성, 기존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의 적합성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규제 소관부서가 안건을 상정하면 1차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소관부서가 이의를 제기하면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2차 심의를 진행한다. 소관부서는 원칙적으로 전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중요한 심의결과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원장이 국토부 장관 주재 회의(실장 참석)에 상정해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를 통한 개별 과제에 대한 심의와 별개로 국토부는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 올 하반기 선제적으로 규제혁신역량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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