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회 근무지 무단 이탈 농림부 공무원 집유 선고
출장을 간다며 낚시를 가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타낸 40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사기,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 기록 등 행사,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지난 2018년 4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으로 출장을 다녀오겠다며 출장 신청을 했으나 출장을 가지 않고 바다낚시를 가는 등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다.
이후 지난 2020년 6월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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