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도소 재소자 살해 혐의 20대 `사형' 구형
공주교도소 재소자 살해 혐의 20대 `사형' 구형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2.07.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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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는 20대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6일 오전 9시 30분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B(27)·C(19)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18일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폭행하며 비닐봉지를 씌웠다”라며 “이후 교도관에게 발각되는 것을 우려해 전문적인 치료보다는 사망을 선택하는 공동살인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기억하기 어려운 사소한 실수를 했다는 이유와 괴롭히기 위해 폭력을 가한 것이 확인됐다”라며 “법정놀이 등 피해자를 장난감 삼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강하고 가학적인 폭력을 일삼았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를 보면 도저히 납득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사망 시점까지 전체적인 피고인들의 행태와 진술에서 확인되는 심리 상태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라며 “어떤 말을 해도 유족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거짓 없이 죄송하고 속죄하며 평생을 반성하고 참회하며 살겠다”라고 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있을예정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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