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출장가고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40대 공무원, 집유
가짜 출장가고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40대 공무원, 집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7.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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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다른 비위 개입 없고 부당수령액 전액 반환한 점 고려"
출장을 간다며 낚시를 가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타낸 40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사기,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 기록 등 행사,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지난 2018년 4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으로 출장을 다녀오겠다며 출장 신청을 했으나 출장을 가지 않고 바다낚시를 가는 등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다.



이후 지난 2020년 6월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8년 4월 27일부터 약 2년 동안 초과근무 한 사실이 없음에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105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했으며 총 322시간 36분의 허위 초과근무를 등록해 약 43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소속 부서장에게 출장 여비를 신청, 출장비 9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허위 출장 신청을 통한 근무지 무단이탈했고 허위로 초과근무를 신청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챙겼다”라며 “다만 직무유기 행위와 관련된 다른 비위 개입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부당수령액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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