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울리는 `실업급여 얌체족'
자영업자 울리는 `실업급여 얌체족'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2.07.0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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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10명 중 8명 `4대 보험 미가입' 조건 제시
반복·동시 수급자 기승 … 엔데믹시대 구인난 가중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청주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체인을 운영하는 조모 대표는 최근 홀서빙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연령·나이 불문하고 면접자 10명 중 8명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미가입을 조건으로 제안했기 때문이다.

조 대표가 이유를 묻자 이들은 “실업급여 수급자”라며 말을 흐렸다.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바로 중단되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얌체족'이 기승을 부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며 “고용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을 단속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실업급여 수급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을 하면서 임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단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얌체족이 기승을 부리면서 실업급여가 줄줄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구인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최근 3년여간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총 4168억9500만원(29만3864건)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매년 늘어나 2020년 1503억5300만원(21만2447건), 2021년 1520억2100만원(21만9416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이미 1145억원이 넘었다.

실업급여는 직장 등에서 최소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은 경우 하루 최대 6만6000원, 월 204만6000원이 지급된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부정수급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471건이던 부정수급자는 지난해 513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273건이 적발됐다.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근로 등으로 인한 소득 발생 미신고 △이직사유 거짓 신고 △인터넷 실업인정 대리 신청(전송) △허위근로 등이다.

구직자 이모씨(28·청주시 청원구)는 “부정수급을 해도 잘 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수급자가 많은 것 같다”며 “6개월 일하고 몇 개월 실업급여 받으며 쉬는 사람들도 주변에 종종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주와 공모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등을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자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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