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예방은 욕심 버리기
전화금융사기 예방은 욕심 버리기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2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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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중 겸 <건양대 석좌교수>

신문사 특파원으로 은퇴한 분이다. 집으로 전화가 왔단다. 세금을 환급하려고 한다. 은행에 가서 전화하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겠다. 그대로 하면 된다. 그대로 했다. 당했다.

며느리에게도 전화가 왔다. 형사 아무개와 함께 일한다. 잘못 처리된 돈을 되돌려 보내려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는 단계에서 눈치 채고 따졌다. 당하기 직전에 모면했다.

지난 7월말 기준 4235건이 발생했다. 검거는 2832건에 1449명, 검거율 67%다. 피해액은 39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건에 약 940만원 꼴의 피해다. 적지 않다.

도대체 돈을 주겠다고 하다니 될성부른 일이 아니다. 세금이건 요금이건 더 짜내려고 머리 굴리고 안달 한다. 한 번 인상된 건 인하가 되지 않는다. 하방경직성(下方硬直性)이다.

한데도 잘도 속는다. 일단 들어간 돈을 스스로 게워 내는 곳은 없다. 어찌어찌해서 알게 되었다 치자. 별의별 서류를 다 가져오라 한다. 도장은 필히 직접 가져가야 한다.

받은 돈 되돌려 줄 경우에는 근거를 남겨야 한다. 바로 본인이나 대리인이 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류다. 이중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담당자가 떼어 먹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 세상에 공짜가 있을 리 없다. 우리 모두 다 익히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왜 그리도 쉽게 속아 넘어가는지 모를 일이다. 사기는 지능게임이다. 게임의 대상자는 욕심꾸러기다.

들인 노력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허점을 노린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심리를 파고든다. 사기꾼은 머리를 쓴다. 요즘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이 주된 대상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일 방송을 한다.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도 열심히 홍보전단을 돌린다. 그래도 횡행하는 연유는 다름 아니다. 공돈에 대한 허망한 욕심에 그만 넘어간다.

급기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전화금융사기는 발신자 번호(CID)를 내 번호 아닌 걸 쓴다. 경찰이나, 검찰, 세무서 등등의 전화번호를 이용한다.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한다.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속이기 위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지 못 한다.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이다. 그러나 더 좋은 자위책은 눈 먼 돈 외면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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