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도내 식품제조업체와 일반음식점 등 32곳이다.
사전 모니터링, 민원 발생, 품목별 생산과 수입 동향 등을 파악한 후 위반 행위가 우려되는 품목과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민생사법경찰팀을 가동해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행위,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보존 방법을 위반한 축산물 판매 행위, 무신고·무허가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영업 정지와 과징금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도는 고의로 법을 위반한 업소는 검찰에 넘기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국내산표시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산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해 불량 먹거리 유통을 차단하기로 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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