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선택 아닌 필수'
반려동물 등록 `선택 아닌 필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7.0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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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새달 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청주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8월 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동물등록제도 인식 부족이 주요 미등록 사유로 판단, 자진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2개월간 한시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9월 한 달간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을 집중 단속 및 점검해 동물 미등록자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다.

신규 동물등록은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업체에서 외장형·내장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동물등록 변경 신고 대상은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다시 찾은 경우, 소유자나 소유자 인적사항 변경, 등록동물 사망, 외장형 목걸이 분실 및 파손된 경우다.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구청 산업교통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도가 활성화돼 유기·유실 동물의 개체 수가 감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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