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청주 상당·사진)은 지난달 30일 신성장·원천기술비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현행 최대 40%에서 50%까지 상향함으로써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했다.
정 의원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수준이 국가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국가 간 경쟁 또한 치열하다“며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기술 선점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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