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1명 구속·5명 불구속 입건 … 211명 피해
장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백명으로부터 160억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0년 12월 8일부터 실체가 없는 법인을 이용, 신문에 `장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5%대 고수익 배당과 원금 보장' 등의 거짓 광고를 싣고 이에 속아 투자한 211명으로부터 163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신규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여러 취약 계층 노인들이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고소를 접수받고 각 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중 집중 수사를 위해 지난 2월 충남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