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다음달 1일부터 만 24세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자녀 1인당 양육비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이다. 사실혼 관계가 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다음달부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관계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본인확인 및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천안 이재경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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