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PT 라더니 중도 해지 땐 유료 결제
무료 PT 라더니 중도 해지 땐 유료 결제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2.06.26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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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3년간 헬스장 계약관련 소비자피해 8218건 접수
헬스장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접수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8218건으로 피해 다발 품목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구제 내용 중에서는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4%(7595건)로 대부분이었고, 이 중 PT(개인수업) 이용계약 관련 피해가 2440건(29.6%)이으로 매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T 관련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는 △무료로 지급하기로 한 헬스장 이용권을 중도 해지 시 이용료 정산에 포함하는 경우 △계약기간 고지 없이 이용 횟수로 계약을 체결한 후 환급을 요청하자 기간이 만료되었다며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담당 트레이너가 자주 변경되어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관리 회원이 많아 예약 일정을 잡기 어려운 경우 등이 대부분이었다.

휴회 후 중도 해지 시 이용료 정산 관련 피해도 650건으로, 지난2021년에만 341건이 접수되는 등 관련 피해가 전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밖에도 헬스장 · PT 이용계약 시 장기 또는 다회 계약 후 중도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피해사례도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 해지 시 환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둘 것 △계약 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것 △장기·다회 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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