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뺑소니 사고 뒤 도주 과정에서 자신을 뒤쫓아온 오토바이까지 들이받은 혐의(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변명을 계속하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범행정도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10시40분쯤 청주시 청원구 한 도로에서 B씨(39)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B씨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A씨는 그대로 차량을 타고 도주했고 뒤쫓아온 C씨(22)가 오토바이로 차량 앞을 막아서자 C씨를 그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