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월 단위' 개편 … 주52시간제 유연화
연장근로 `월 단위' 개편 … 주52시간제 유연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6.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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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시장 개혁안 발표
기본틀 유지하되 탄력 운영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다양한 현장 수요 대응키로
첨부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뉴시스
첨부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뉴시스

 

정부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주52시간제 시행은 일단 장시간 근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그러나 `주 단위' 관리 등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이에 고용부는 주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시간만 관리단위를 1주 12시간에서 4주 48시간으로 확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오는 7월 중 운영해 10월까지 실태조사,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입법 과제와 정책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또 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저축계좌에 적립된 초과근로시간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아울러 유연근로제 중 하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도 추진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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