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깨 → 국내산 둔갑 … `참기름 명인' 징역 3년 선고
수입깨 → 국내산 둔갑 … `참기름 명인' 징역 3년 선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6.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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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깨로 짠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속여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 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원산지 둔갑을 도운 그의 지인 1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수입 참깨 36t으로 만든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속여 TV 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18차례에 걸쳐 19억6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충주에서 법인을 운영한 A씨는 전통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착유 기술로 지난해 한국무형문화유산 최연소 명인에 선정된바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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