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10월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도(임업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등록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등록신청을 접수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중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041-850-5300~2)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세종 홍순황기자 sony2272@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순황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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