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살해 후 유기 30대에 징역 25년 선고
동거남 살해 후 유기 30대에 징역 25년 선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6.22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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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동거남을 둔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자수했다”며 “이 기간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당시 제대로 방어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람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많은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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