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값 반환제 신청하세요”
“책값 반환제 신청하세요”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2.06.22 1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시 23개 서점서 시행 … 시민들 큰 호응
청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서점 책값 반환제'가 인기다.

지역서점 책값반환제는 청주시내 23개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 읽은뒤 21일 이내에 서점에 반납해 책값을 환불받는 제도로 지난해 시행돼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9월까지 시행되며 매월 초 선착순으로 참가 신청을 받는다. 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된 본인에 한해 월 2권까지 카드로 구입 가능하며 1권당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제한 도서로는 출판년도가 5년 이상 경과한 도서, 아동학습만화를 포함한 만화류, 문제집, 수험서, 대학교재, 심화단계 전문도서, 정기간행물, 비도서, 해외도서, 전집류 등은 제한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매월 평일 첫날 도서관 홈페이지 메뉴를 통해 사전신청 후 승인이 되면 신청한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면 된다. 다음달은 7월 1일(금) 오전 10시에 신청 가능하다.(043-201-4082)

/연지민기자

annay2@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