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생계지원금 지급
특수고용직 생계지원금 지급
  • 공진희 기자
  • 승인 2022.06.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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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29일까지 신청 접수
진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이하 특고라 함)·프리랜서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신규 수급자(고용노동부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고 5차 지원금만 수급한 자)와 일부 기존수급자(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4월 11일 이후 5차 지원금을 받은자)로 올해 3월 4일부터 신청일 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천군인 사람이다.

다만 충청북도 타 분야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신규수급자의 경우 최대 100만원, 기존수급자는 150만 원이며 서류 접수 완료 후 고용노동부 지원금 수급 여부 등을 검토해 8월 말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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