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는 이제 그만
불법주정차는 이제 그만
  • 조선애 청주시 농업정책과 주무관
  • 승인 2022.06.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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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조선애 청주시 농업정책과 주무관
조선애 청주시 농업정책과 주무관

 

운전을 하다 보면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불법 주정차 사이로 나타나는 보행자, 갓길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는 경우는 빈번히 경험했을 것이다.

불법주정차는 일상생활 속 불편은 물로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2022년 4월 말 기준으로 충북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90만 대를 넘었고, 청주시의 경우 현재 45만 대를 훌쩍 넘어 도내 등록 자동차의 절반을 차지했다. 청주지역에서만 자동차가 매년 1만 대 이상씩 새로 등록되고 있다. 하지만, 이 많은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청주지역 아파트 주차장 설치 기준은 한가구당 1.12대 이상으로 1996년 개정된 규정을 아직까지 준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동차는 나날이 기록을 경신하며 늘어나고 있지만 주차면수는 그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실상이다 보니 주정차 관련 민원은 갈수록 늘고 있다.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주차장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동반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다.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차량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주택단지를 보면 주변에 공유지나 나대지 등이 없으면 부근 주택 등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 1면에 몇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불법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제도가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이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적정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방문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생생활 속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신문고 앱 주민신고제는 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청주시에 접수되는 민원 중 불법 주정차의 비율이 70%를 웃돌으며, 매달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는 단어 그대로 불법이다. 불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당장의 나의 편리함과 부족한 주차시설을 이유로 무심코한 불법 주정차가 보행자와 운전자들에게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피해를 준다는 것을 명심하였으면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개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대중교통, 자전거 등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인근 주차장 이용하기 등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실천 방안들이지만 사실 이런 작은 것들이 더 지키기 힘든 법이다.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지만 걷기 싫어서, 버스를 탈 수 있지만 더 편하게 가고 싶어서 자가용을 이용한 적이 있을 것이고 주변에 주차장이 버젓이 있지만 목적지와 더 가까이 주차하고 싶어서 불법주차를 한 적도 있을 것이다.

힘들더라도 서로를 배려하며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고 안전한 보행질서, 올바른 주정차 문화 질서가 정착되어 깨끗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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