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천안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2.06.21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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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진행한다.

시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율에 비례해 재산세를 최대 건당 50만원을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상가 또는 그 부속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 중 올해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은 올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감면율에 비례해 감면받을 수 있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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