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율에 비례해 재산세를 최대 건당 50만원을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상가 또는 그 부속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 중 올해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은 올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감면율에 비례해 감면받을 수 있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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