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밤 배달 오토바이 굉음에 `잠 설친다'
여름밤 배달 오토바이 굉음에 `잠 설친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06.20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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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등록 이륜차 지난해 대비 1천여대 증가
소음장치 불법 개조 탓 … 민원도 3배 이상 급증
단속 한계 …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목소리 고조
이륜차가 보행신호 중인 횡단보도의 보행자 옆으로 질주하고 있다.
이륜차가 보행신호 중인 횡단보도의 보행자 옆으로 질주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에 사는 이모씨(58)는 지난 18일 새벽 1시쯤 오토바이 굉음에 잠을 깼다. 더워서 창문을 열어두다 오토바이 굉음에 잠이 달아난 게 최근 들어 벌써 여러 번이다. 이씨는 “아파트 단지와 옆 도로에서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 소리가 자주 들린다”며 “밤에 잠을 설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야간에 오토바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등록 이륜차는 지난해 3만3000여대에서 올 5월 3만4000여대로 1000여대 늘었다.

오토바이가 늘어나면서 소음 불편 민원도 덩달아 많아졌다. 2020년 25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80건으로 세 배 넘게 급증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작년에 오토바이 소음민원이 크게 늘었고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름철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은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소음장치 불법 개조다. 안전을 이유로 소음방지 장치를 떼어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토바이 소음 단속은 쉽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이륜차의 소음 허용 기준이 105㏈로 너무 높게 설정돼 있어 웬만해서는 이 기준을 넘어서기 어렵다.

환경부가 정한 주택가 소음 기준 65㏈보다 훨씬 높아도 105㏈이 넘지 않으면 단속할 수 없다.

현재의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일자 환경부는 지난 3월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대폭 높이고,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는 특정 구역에서 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소음 관리 개편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은 제작 이륜차 배기 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이 175cc 초과할 경우 95dB, 배기량이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배기량이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한다.

또 소음을 유발하는 구조변경을 막기 위해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이륜차 엔진 등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개편안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의를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단속 기준을 낮추더라도 소음 피해를 완전히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정당한 소음이 아니라면 처벌할 근거 규정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소음과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내연이륜차 대안으로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음이 없고 미세먼지와 매연도 배출하지 않아 전국의 지자체들이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전업 배달용 이륜차는 100% 전기이륜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청주시도 지난 2017년부터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은 보급 속도가 더디기만하다. 지난 6년 동안 시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 이륜전기차 대수는 216대로 전체 등록 이륜차의 1%에도 못미친다.

이에 따라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늘리고 충전소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기름값에 비해 전기요금이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가 정해 놓은 곳에서만 충전해야하는 불편이 있다”며 “충전소가 늘어난다면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겠다는 업체는 많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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