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을 이용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별도의 감면서류 제출없이 50%로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받아 임대 농업기계를 임차할 수 있다. 기타 농업기계 임대 관련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537-389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 정재신기자 jjs3580@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재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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