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사다리사업은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및 컨테이너·여관 등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LH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이주·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단 1인 209만4142원, 2인 273만7521원 이하) 가구 중 총자산가액 2억15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다.
/예산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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