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행 차단 … 방역 재정비 바람직”
“국내 유행 차단 … 방역 재정비 바람직”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6.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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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기본 방역수칙 준수
조기발견·감시체계 구축 등 필요
3세대 백신 도입·치료제 확보도

전 세계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원숭이두창이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과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 감시체계 구축, 백신·치료제 확보, 국민 협조 등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KMI한국의학연구소 연구위원회 신상엽 상임연구위원(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은 지난 8일 “해외여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및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해외여행 후 의심 증상 발생 시 방역당국에 연락하는 국민의 협조, 원숭이두창 조기발견 감시체계 구축, 그리고 방역 당국의 3세대 두창 백신 도입 및 치료제 확보 노력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여행 시 야생동물이나 유증상자와의 밀접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의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연구위원은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행을 막기 위해 필요한 대비 방안들을 제시했다.



# 원숭이두창·수두 감별진단 중요

신 연구위원은 원숭이두창의 경우 수두와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수두로 오인해 진단이 늦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숭이두창은 보통 발진이 나타나기 1~3일 전부터 발열, 두통 증상이 나타나며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부위의 림프절 종대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발진이 나타나면 얼굴부터 시작해서 팔, 다리, 손바닥, 발바닥 등으로 `원심성'으로 퍼져나간다. 다만 성접촉에 의한 전파의 경우는 생식기 부위에 먼저 나타날 수 있다. 소양감(가려움증)이 심한 경우도 있으나 특징적이지는 않다.



# 3세대 두창 백신 확보 필요

현재 국내에는 생물테러대응 및 국가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사용 목적으로 1세대와 2세대 두창 백신이 비축돼 있다. 하지만 1세대와 2세대 백신은 원숭이두창에 정식 승인되지 못했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접종 금기 대상자가 많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는 바바리안 노르딕사의 3세대 두창 백신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 백신은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원숭이두창에도 사용이 승인됐다. 기존 백신보다 안전성과 효과성이 크게 개선됐고 접종 금기 대상이 거의 없어 국내 도입 시 원숭이두창 예방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 연구위원은 3세대 두창 백신이 국내 도입됐을 때 접종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정책 결정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접종 방식으로는 `링 백시네이션(ring vaccination)'을 제시했다.

링 백시네이션은 전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대상자만 백신을 접종하는 방식이다. 확진자 주변에 반지(ring) 모양의 방어벽을 구축해 지역사회 유행을 막는 정책으로 과거 두창과 에볼라 유행 시에도 적용돼 어느 정도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원숭이두창 치료제 확보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테코비리마트(tecovirimat)는 두창 치료에 대해 미국 FDA, 유럽의약품청(EMA), 캐나다에서 정식 승인을 받았고 원숭이두창 치료에 대해서 유럽 EMA 승인을 받았다. 고가의 약이지만 해외에서는 대량 비축 중으로 우리나라도 원숭이두창 환자 발생에 대비해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원숭이두창 조기 발견 감시체계 구축 필요

원숭이두창은 잠복기가 길어 공항 검역 단계에서 걸러지기 어렵고 국내 유입 시 사람 간 전파를 통한 유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짚었다.

현재 방역 당국은 해외여행자가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 오한, 수포성 발진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먼저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해 의료기관에서 환자 발생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감염자를 격리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염내과, 비뇨의학과, 피부과 등을 중심으로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감시체계를 구축해 의심환자 발생 시 의료진이 방역 당국에 바로 신고하고, 이후 검체 의뢰, 환자 격리 및 역학 조사는 방역 당국의 책임 하에 바로 진행되는 적극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한시적으로라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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