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유류세 37% 인하…경유보조금 지원단가 50원↓
정부, 연말까지 유류세 37% 인하…경유보조금 지원단가 50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6.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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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서 물가 안정책 발표
항공유 할당관세 적용…수입관세 0%로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80% 적용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화물·운송,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추 부총리는 "화물·운송업계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겠다"며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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