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2 청년기업 인증제' 시행
충주시 `2022 청년기업 인증제' 시행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2.06.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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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육성기금 융자·제품 우선구매 등 지원 … 유효기간 3년

충주시는 지속적인 청년기업 육성과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충주시 청년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도내 최초로 제정해 청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기업 인증제 요건은 충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기업일 경우 해당된다.

기업은 제조업뿐 아니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되면 가능하다.

특히,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중 5인 이상의 상시종사자와 일정 매출액 이하일 경우에도 가능하다.

인증받은 기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청년기업 제품 우선 구매 △청년기업 제품 판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시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춰 충주시청 경제기업과에 접수하면 된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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