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보복살해' 김병찬 1심 징역 35년…"살해 계획한 것"
'前여친 보복살해' 김병찬 1심 징역 35년…"살해 계획한 것"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6.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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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
'전 여자친구 보복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에게 1심 재판부가 보복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 및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병찬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방법과 동기, 범행 후 태도를 종합할 때 사회와 격리시켜 사회와 가정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김병찬을 스토킹 행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김병찬이 이에 분노해 A씨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를 살해하기 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 주거침입 혐의, 특수감금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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