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종배 의원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2.06.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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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직원의 성범죄 경력에 대해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했다.

이종배 의원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를 강화해 취업제한 처분을 받은 성범죄자들이 관련 시설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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