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충남학생인권조례 비교육적 … 폐지해야”
학부모단체 “충남학생인권조례 비교육적 … 폐지해야”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2.06.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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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학부모단체인 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는 1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의회는 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동성애나 성전환 등 권리화와 왜곡된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양성평등 교육, 학생들을 정치집회에 동원할 근거로 만든 표현과 집회의 자유 보장 등은 비교육적인 대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을 망치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들은 반드시 충남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아닌 폐지로 충남교육을 정상화해달라”고 덧붙였다.

충남학생조례는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충남도의회에서 가결됐고 같은해 7월 김지철 현 교육감의 공포로 시행됐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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