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방한 조사 마무리…"과거사 진상규명 계속돼야"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 조사 마무리…"과거사 진상규명 계속돼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6.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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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간 과거사 관계자들 면담·현장 방문
"정부기관 기록 열람, 무료·무제한으로 해야"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 공소시효 배제 제언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등 제도적 개혁 강조



지난 8일 방한해 국내 과거사 문제를 들여다본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UN)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조사를 마치며 "진실과 책임 규명, 배상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7일간의 방한 소감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식민지배·전쟁·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배상 및 명예회복과 관련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진상규명 활동에 있어 국가정보원·경찰청 등 인권침해 연루 의혹을 받는 정부기관 문서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며 각종 진상조사위원회의 무제한 기록 열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자료 열람 시 수수료가 드는 부분도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며 "국가기록원과 검찰은 피해자가 수수료 없이 자신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사후 조치도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인권침해 사안에 있어 공소시효 배제를 촉구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인도에 반한 범죄, 살인 및 강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을 채택했으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 수사, 기소 및 제재를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인권침해 재발 방지책에 있어서 법적 개혁·국가인권기구 설립·국제인권규약 비준 등의 노력은 높이 평가했다. 다만 안보 부문 기관 개혁은 미흡했다고 봤다.



이에 "수많은 인권침해의 중심에 있었고 지금도 유효한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는 등 국제적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제도적·법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권침해 사건과 피해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으로는 6·25 전쟁 희생자들의 유해를 안치할 영구적인 장소 마련을 언급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일제강제징용 및 전시납북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각각의 사안은 추후 보고서에서 다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사전에 결론을 밝힐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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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한 기간 동안 행정안전부, 외교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정부 부처, 국회의원,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면담했다. 또 선감학원과 대전 골령골, 광주 5·18 사적지 등 방문을 통해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방한 조사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는 내년 9월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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