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크라 무단입국' 이근 송치…여권법 위반 혐의만 적용
경찰 '우크라 무단입국' 이근 송치…여권법 위반 혐의만 적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6.15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불구속 송치
경찰에 자진 출석…혐의 인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다가 귀국해 경찰의 수사를 받은 이근 전 대위가 검찰에 넘겨졌다.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한지 18일 만이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우크라이나 입국 등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대위와 함께 출국했다 먼저 귀국한 일행들은 앞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초 의용군 활동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가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이후 지난달 27일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약 석 달 만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당시 이 전 대위는 "여권법을 위반했지만, 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다"며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2월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긴급발령을 내린 바 있다. 강제성이 있는 4단계 경보를 어기고 무단으로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여권법은 위반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및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명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