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 사상자 7명을 발생시킨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두달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세종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국토부 서기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9시 30분쯤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다 세종시 금강보행교 인근 맞은편 차로에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차량과 충돌, 사상자 7명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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