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SMP 상한제' 이르면 8월 시행…정부-발전업계 소송전 치닫나
논란의 'SMP 상한제' 이르면 8월 시행…정부-발전업계 소송전 치닫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6.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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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7일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업계, 고시 철회 요구…소송도 검토



정부가 한국전력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을 두는 'SMP 상한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르면 오는 8월 시행될 전망이다.



민간 발전업계에서는 SMP 상한제에 대해 한전의 적자를 민간에 떠넘기는 격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업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SMP 상한제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각 부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 자체 규제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의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 측 제안으로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민간 발전업계 관계자도 참석한다. 앞서 산업부와 민간 발전업계는 지난달 31일, 이달 9일 등 두 차례에 걸쳐 면담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발전업계 측은 SMP 상한제와 관련해 추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후 SMP 상한제 시행을 위해 전력거래소의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 산업부 장관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을 고려하면 빨라도 8월은 돼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이 조정되면서 SMP도 하락하고 있어 SMP 상한제가 발동 조건에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가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발동한다.



상한 가격은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1개월 동안 시행된다. 지난달 24일 기준 전력거래소가 추산한 과거 10년 동안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는 155.8원이었다.



당장 상한제를 시행하면 직전 3개월 SMP 평균이 155.8원보다 크면 SMP 상한제가 발동해 약 132~133원의 가격으로 전력가격을 정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전체 SMP가 하반기 상한제 발동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의 가중평균 SMP가 상한제 발동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SMP 상한제 발동 여부와 별개로 민간 발전업계는 정부가 SMP 하한제 논의는 없이 상한 설정만 추진하는 점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정부의 SMP 상한제 추진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SMP 상한제 고시를 철회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차선책으로 비중이 작은 태양광이라도 상한제 적용 배제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간 발전업계 관계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SMP 상한제 시행 이후 정부 상대 소송을 검토하는 중"이라면서도 "소송전까지 나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의견 조율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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