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 비공개 문서 활용 `위법 논란'
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 비공개 문서 활용 `위법 논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2.06.12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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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때 `제천시 공공의료 확충 포기' 기자회견
시가 충북도에 보낸 공문 포함 … 선거법 위반 시비도
김 당선인 측 “공식 절차 통해 확보 … 흑색선전” 해명

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제천시 공공의료 확충 포기' 기자회견에서 활용한 문서가 불법 취득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당선인은 선거를 5일 앞둔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도·시의원 후보들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3만여 제천시민의 염원인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민주당 이상천 시장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 당선인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는 지난 1월 제천시가 충북도에 보낸 `공공병원 확충 계획'과 관련한 공문이 포함됐다.

당시 김 당선인이 공개한 공문 중 2021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 전결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확충 계획 수요조사'와 2022년 1월 3일 제천시 보건위생과장이 전결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확충 계획 수요조사 제출'은 모두 비공개 문서다.

이는 담당 공무원 외에는 열람할 수 없고 열람승인을 받아 열람했다 하더라도 열람 신청서에 적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공문은 `비공개' 임에도 당시 기자회견 자료에 첨부돼 언론에 배포된 후 SNS와 문자메시지로 재생산 배포되면서 선거 막판 이슈로 작용했다.

이에 대해 복수의 지역 정·관계에서는 비공개 문서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향후 불법성 논란과 함께 선거법 위반 시비도 예상되고 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문서 청구와 공개 방식 등 절차와 형식을 두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과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통해 비공개 문서 불법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법 위반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천 제천시장 측은 비공개 문서 불법 유출 의혹이 있는 관계 기관과 관련 공무원을 확인한 뒤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당선인 측은 “해당 문서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확보된 문서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천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선거가 끝난 후에도 지속되는 흑색선전은 제천시민을 분열시키는 일로 당장 멈춰야 된다”고 밝혔다.

/제천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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