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 김도연 충북도문화재硏 중원학연구팀장
  • 승인 2022.06.1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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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시선-땅과 사람들
김도연 충북도문화재硏 중원학연구팀장
김도연 충북도문화재硏 중원학연구팀장

 

지난 4월 문화재의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오랜 기간 사용해왔던 문화재라는 명칭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변경하려는 이유를 보니 기존 문화재라는 명칭이 재화적(財貨的) 성격이 강하고, 자연물과 사람을 문화재로 부르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듣고 보면 선뜻 납득이 되는데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87.2% 이러한 명칭 변경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명칭 변화와 더불어 관련 법령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우선 문화재청은 명칭 변화를 시작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 관련 법령과 체제 정비를 예고하였다. 아마도 이 법령에는 새로운 문화유산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

사실 문화재 관련 법령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다. 최근에도 문화재 보호의 근간이 되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일부 변화가 있었는데, 문화재지능정보화기반 구축 관련 조항을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문화재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기술 중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이에 따라 사적 등 문화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문화재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밖에도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 방역 관리 사항, 화재 등 방지 시설 설치에 대한 조항도 추가된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문화재의 다양한 가치가 주목되면서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되어 위원회 심사를 진행 중이다. 비록 아직 법률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문화재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음은 알 수 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 수립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에서는 지금까지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는 중점보호 방식을 취했다면 앞으로는 포괄적 보호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전국 비지정문화재의 기초현황을 파악하는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2020년 문화재청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한 이래 문화재와 관련된 제도적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모양새이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당장 체계적인 문화재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학문적 연계가 필수적이다. 역사 등 인문학 분야는 물론 문화유산 정책, 활용, 관광, 나아가 IT분야와의 협업도 필요하다. 또한 지역 간의 협업 필요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당장 충청북도만 하여도 고대 역사문화권에 대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강원, 경북, 경기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충청유교문화권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충남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과연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만한 동력을 확보했는지 의문이다. 충청북도에는 아직도 문화유산을 담당하는 과가 없으며, 도내 시군을 보아도 학예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연구 인프라는 어떠한가. 문화유산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전문가도 부족하여 지역 내 정책연구 사업을 다른 시군에서 수행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2020년 개정된 `문화유산 헌장'의 마지막은 `다음 세대에 문화유산을 더욱 값지게 전해 주고자 한다.'고 하면서 끝이 난다. 그렇다면 문화유산을 잘 지키고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역할인 것이다. 이제 지방선거도 끝이 났다. 새롭게 시작하는 충청북도, 앞으로 체계적인 문화유산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닦아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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