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오는 30일까지 농어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민수당을 신청 접수한다. 시는 올해 116억 4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내 농어민 2만여 명에 농어민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며 가구당 연 80만원,2인 가구 이상일 경우 개별로 1인당 45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계속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임·어업을 주업으로 실제 종사한`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어업인'이다. /논산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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