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에 투표를 하는 만 18세 `투린이'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21만2417명으로 집계됐다. 충북의 고 3 유권자수는 7063명이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기준으로 6·1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만 18세 유권자는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들이다.
이들은 21만4617명으로 전체 선거인수 4430만 3449명의 0.5%에 불과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손으로 첫 교육감을 선출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조정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충북도내의 고 3 유권자수가 7063명이라고 밝혔다.
/김금란기자(선거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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