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국민신문고에 피해자 B씨와 그의 직장 관련 신고글을 올리는 등 협박해 합의서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피해자 직장을 찾아가거나 위협 문자 수십 건을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재물을 손괴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합의서를 받아내기 위해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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