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선거도 불법 얼룩
올해 지방선거도 불법 얼룩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5.3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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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28명 적발 … 2018년比 70.5% ↓
허위사실 유포 9명 최다 … 금품·벽보 훼손도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유권자에게 식사나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가 횡행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직후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3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은 모두 28명(23건)이다.

2018년 6월 열린 제7회 지방선거(95명·76건 적발)보다는 줄어든 수치다.

이번에 적발된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9명(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 제공 7명(4건), 벽보·현수막 훼손 5명(5건), 기타 6명(4건), 선거 폭력 1명(1건)이었다.

입건 인원 중에는 지난 4월 충북도청 서문 주변 인도에 당시 도지사 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주자였던 김영환·이혜훈 예비후보를 비판하는 화환을 설치한 단체 대표자 등이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며 “다만 선거를 전후해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단속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차원에서 적발, 검찰에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도 다수다. 공식 선거가 아닌 각 정당 경선 단계부터 금품 제공을 비롯한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선관위가 적발해 검찰에 넘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모두 10건이다. 사례로 보면 한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지난 4일 당선을 목적으로 교회 2곳을 찾아 현금 35만원을 제공한 뒤 목사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지난 11일에는 모 정당 책임당원이 당내 경선에 나선 후보자를 홍보하려 호별 방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당 책임 당원에게 차량을 제공, 이동 편의를 제공한 공무원도 함께 적발됐다.

한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같은 정당 소속인 선거구민 3명에게 계란과 된장, 고추장 등 10만3000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해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도내 한 교회에서는 목사가 예배 과정에서 선거 후보자 2명을 신도에게 소개하고 지지 발언을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충북교육감 선거에서는 모 후보 지지자 4명이 허위 명단을 작성, 보도자료로 배부했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지선언식에서 동의를 얻지 않은 다수 인원을 지지자 명단에 포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하성진기자(선거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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