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원 나선거구 벽보 훼손 … 수사 착수
진천군의원 나선거구 벽보 훼손 … 수사 착수
  • 공진희 기자
  • 승인 2022.05.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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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의원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진천군의원 나선거구인 충북혁신도시 내 천년나무4단지 아파트 인근에 설치된 선거벽보 중 국민의힘 박선진 후보 벽보가 훼손됐다.

박 후보는 “여러 벽보중 제 벽보만 훼손돼 누군가 고의로 훼손했을 것으로 생각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 선거공보물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천 공진희기자(선거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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